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408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3. 28.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이래 이를 갱신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8. 3. 31.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15.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4.경 D과 사이에 당시 임대차보증금과 미납 월 차임을 감안하여 41,500,000원을 정산금으로 D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D은 2017. 5. 22.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경 종료되었고, 전차인의 전차권 역시 그 기초가 되는 임차권이 소멸함으로써 함께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전차권 미소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전차권이 아직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① 민법 제631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