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0469 (2018.05.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관서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던 점, 이러한 잘못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국세청 전자문서에 등록된 정상 문서로 나타나고, 조사관서 직원이 2017.4.14.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동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5182 / 조심2010서1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13. 이OOO(개명전 이OOO)로부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OOO주(1주당 액면가 OOO원, 지분율 97.0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나.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2.21.부터 2017.5.26.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됨에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7. 청구인에게 2014.6.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8.1.12. 누락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14.6.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가 아닌 조사관서가 행한 이 건 증여세 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증여세의 경우 해당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5호),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정부가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 당해 결정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는 결정과세표준과 세액결정결의서에 세무서장이 결재한 날이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4조),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하며(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4-0-1), 증여세의 납세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이고( 상증세법 제6조 제2항), 그 증여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3).
한편,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의 조사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여야 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5항).
이 건 증여세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조사관서가 2017.6.16. 증여세결정결의서를 공개하였듯이 조사관서가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결정처분)한 것이고 처분청의 고지는 단지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3.10.23.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아닌 조사관서가 행한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처분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다.
(2) OOO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범위 확대는 관련 법령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처분청은 2017.4.25. OOO에 대한 조사범위를 2014사업연도에서 2011∼2013사업연도로 확대하고, 조사유형을 부분조사로 하였으나, OOO은 2012〜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국세기본법」상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2012〜2013사업연도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동 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2011사업연도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이므로,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원천무효이다.
조사관서는 OOO이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에 해당되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단지 2014사업연도만이 OOO원 미만이라 ‘중소규모 납세자’이면, 그 나머지 모든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이고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이상 지나도 무조건 ‘중소규모 납세자’로서 조사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논리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관서의 위법한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원천무효이다.
(3)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적법 절차가 모두 결여되어 효력이 없다.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니하고, 그 후 조사관서가 연장종료일인 2017.5.26.까지 단 한차례의 추가 자료요구와 연락도 없었던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를 보면, 국세청의 로고도 없고 문서번호도 수기로 작성된 복사본으로 매우 조악한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정부문서가 아니거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자료제출요구의 기한인 2017.4.13. 이후, 즉 2017.4.14.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과 ‘세무조사 연장검토’가 이루어지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업무절차인바, 그렇게 하였다면 2017.4.14.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통지는 시간상 불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이 그 공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6.7. ‘「내부 기안공문 및 대외 시행문(청구인)등 관련 공문」의 열람’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2017.7.20. OOO약품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조사관서가 제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이미 2017.4.11.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아니고 독립성도 없는 ‘직원 민OOO’가 최종 결재한 ‘조사 기간 연장’ 서류를 2017.4.13. 처분청 조사과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 되는바, 처분청이 2017.4.11. OOO에게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제출기한(2017.4.13.)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통지한 내용과 모순되며, OOO은 2017.4.13. 16시 1분에 해당 자료를 처분청에 성실히 제출한 바 있다.
‘직원 민OOO’가 결재한 ‘조사기간연장 심리자료’에 의하면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2차에 걸친 조사중지”가 연장사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및 OOO은 조사중지 전 자료제출을 지연한 적이 없고, 더욱이 조사관서에 조사중지를 요청한 적도 없으며, 2017.3.8. 및 2017.3.22.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중지 통지’에서도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중지사유를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아닌 ‘직원 민OOO’가 조사기간연장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채 결재한 ‘조사기간연장 심리자료’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문서이다.
(4)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매수한 것이지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OOO 주식의 거래는 ‘주주 전원의 출석과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만 양수도가 가능하게 엄격히 제한되음에 따라 OOO약품은 2014.6.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거래가액(OOO원)을 승인하였고 청구인은 동 가액으로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OOO의 수입금액은 2013사업연도 OOO원,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4사업연도는 OOO원인바, 2013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에 판매한 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2014.6.13.)부터 「약사법」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당기순이익도 2013사업연도OOO백만원에서 2014사업연도는 OOO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6.13. 쟁점주식 거래승인 여부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과 매년 OOO원 이상의 외상매출금을 안고 가야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래가액을 결정한 것이고 이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없는 이OOO이 ‘적정한 가액’으로 보고 합의하여 수용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주식거래일인 2014.6.13. 현재 OOO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실제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 역시 인수한 적도 본적도 없는 이익잉여금이 OOO원(OOO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인 가공인건비를 각 사업연도 순손익에 가산한 금액)이 더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당초 고지예상이던 OOO만원에서 OOO원 이상 증가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5) 이 건 불복청구 중인 2008.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범위 확대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4사업연도에 OOO의 다른 사용인들 급여는 계좌이체되었으나 대표자 이OOO에 대한 급여에 대한 지급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관서가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OOO이 근무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근무한 사실 및 급여를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사관서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 이외에도 이OOO, 류OOO 등 OOO의 대표자가 재직하였던 다른 과세기간인 2011〜2013사업연도에도 2014사업연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대표자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2011〜2013사업연도의 대표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의 OOO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이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대상이 아닌바, 관서장의 승인을 받고 2011〜2013사업연도의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통지하였으므로 조사범위 확대는 적법하다.
따라서 조사관서가 OOO에 대한 적법한 조사결과(가공인건비 OOO원)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산출된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증여세 조사기간을 연장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조사관서는 2017.2.21.〜2017.4.14.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던 중 2017.4.14. OOO의 자료제출 지연을 사유로 세무조사기간을 2017.2.21.〜2017.5.26.로 연장하였는바, 조사관서의 수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청 공문에도 OOO의 자료제출이 미진하여 조사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조사중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 내에 OOO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 역시 종결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연장결정된 것이며,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내 조사기간 연장처리 화면을 통하여 조사과장의 결재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출력하여 국세청 전자문서(온나라)에 등록(조사-639)한 정상 문서이고, 아울러 이는 정보공개청구(운영-1580, 2017.6.7.)에 대한 정보제공(내방 수령, 수령확인서 작성, 2017.6.16.)시 조사관서가 충분히 설명한 내용으로 ‘조사관서가 열람․시청을 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처분청은 2017.4.14. 오후 2시경 대리인인 최OOO 세무사를 방문하여 동 통지서를 적법하게 유치송달하였으므로,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4.6.13. 이OOO로부터 OOO이 발행한 주식 대부분인 쟁점주식(지분율 97.06%)을 인수한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거래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한 이후의 수입금액 감소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영리법인은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거래처 확보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OOO약품의 거래처는 3개 약국(OOO, 쟁점주식거래 이후에는 단 2개 약국(OOO)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여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이 OOO의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인설립후 누적 금액으로 11%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2014.1.1.부터 6.12.까지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4%를 차지하는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OOO에 대한 공급중단한 것과 2014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74%가 감소한 것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데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산출하여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OOO이 아닌OOO을 운영하는 정OOO으로 청구인이 정OOO에게 빌려준 금액이 누적되어 약OOO 정도인 상태에서 정OOO이 대여금 변제로 쟁점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의 정확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OOO주식을 평가한 평가가액 OOO원에 23%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OOO에 대한 법인조사 결과 가공인건비(급여 및 퇴직금) OOO원(OOO)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증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여세 예상고지세액이 OOO천원에서 OOO천원으로 증가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이다.
(5)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 중인 2008.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조항은 재결청인 조세심판원 등이 불복청구 사건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시 누락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며, 부과제척기간 내 당초 처분에 오류가 발견되어 바로 잡은 것이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증여세는 관할을 위반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1.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 관할]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각호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