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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2402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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