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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7 2016나70743
편취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2015. 8.경 C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인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8.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관할등기소에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촉탁을 하였다

(이하, 위 E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① 경매’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8. 12.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도 C의 채권자로서 2015. 8. 20.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8.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F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② 경매’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5. 9. 10. 청구금액을 141,462,328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2.경 집행법원으로부터 경매예납금 3,055,8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0. 5.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보태어 같은 날 위 집행법원에 위 경매예납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은 2015. 10. 22. 다음과 같이 채권단을 조직하기로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채권단조직편성표에 기명날인하였다.

채무자: C 주식회사 대표 G 아래 채권자들은 피고를 채권자 대표로 선출하고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1)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분담한다. 2)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개인 합의는 절대 보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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