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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위 자산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753 | 양도 | 1992-10-02
[사건번호]

국심1992서2O53 (1992.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양도자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주택 14O.04㎡를, 같은시 용산구 ○○동 ○○에 주택 31.4O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등 제1세대3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O9구16O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청구인의 처 OOO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합계 1,5O5.9㎡와 위 OOOO 소재 지상건물 24O.94㎡가 OO.11.24(잔금청산일) 청구외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1,391,23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O9.4.1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가 O9.12.2O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1.2.11 서울고등법원(O9구16O90)에서 승소하여 국가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자, 처분청은 위 법원판결에 따라 OOO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92.1.1O 청구인에게 OO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06,290,0O0원 및 동 방위세 121,25O,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 심사청구를 거쳐 92.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기가 양도한 위 자산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양도자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에 주택 14O.04㎡(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같은시 용산구 OO동 OOOO에 주택 31.4O(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등 제1세대3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위 자산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제2주택인 건물 14O.04㎡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OO.6.15 위 소재 대지 3O6㎡를 취득하고, 위 지상건물은 청구인의 자 OOO이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상 나타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시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 그 취득자금이 모두 청구인의 자금(은행예금등)인 사실이 확인되어 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그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고, 위 OOO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이 OO.12.3부터 현재까지 당해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인 위 건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건물중 주택부분인 제3주택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OO.10.4 이를 취득하였는데 취득할 당시에는 당해 건물중 6층 31.4O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양도당시까지 위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그 후 91.10.11 6층을 근린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위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위 건물중 6층이 주택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위 자산을 양도할 당시인 OO.11.24 현재,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 본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위 법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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