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소외 E이 피고 D으로부터 보령시 F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하면서 피고 B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매매중도금으로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E은 원고에게 위 16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원고에게 위 16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 했다.
3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E에게 의무 없이 이 사건 매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피고 B, D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E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 16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로 인하여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소장 및 원고의 2017. 9. 29.자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 할 수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
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ㆍ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