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15:4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킴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에 있는 산동종합지게차 앞 도로를 장천 쪽에서 해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B 운전의 C 포터 화물차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좌회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B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