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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누559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20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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