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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4062 | 소득 | 2006-09-13
[사건번호]

국심2004구4062 (2006.09.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내역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7.2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91,385,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읍사무소 등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2002.1.1.~2002.12.31. 기간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매출액 199,132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 및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2년 2기에 OOOOOO주식회사 OO공장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백만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7.2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85,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평 규모의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직원도 없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콘테이너 사무실의 침수 등 부주의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가공매입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7월경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금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0,218,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을 이의없이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경리직원도 없이 영업과 현장일을 겸해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세금계산서나 거래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고 2002년 여름 수해로 사무실의 일부가 침수되어 관련 장부 및 제증빙 등이 본인의 관리소홀로 분실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일부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의 계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매출액656,224천원, 매입액 349,456천원으로서 52.84%의 부가율이 산출되고, 매출액 656,224천원에 대한 소득금액 249,847천원도 소득율 38.07%로서 비록, 청구인의 무지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챙기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기장 신고한 수입금액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및 가공매입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매입·매출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내역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199,132천원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가공매입액 15백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및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자료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 신고시 매출누락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 및 장부분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OOOO OOOOO OOOOO OOO OOOO

(OO O OO)

(2) 청구인이 장부 등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무실은 6평 정도의 콘테이너 박스에 직원도 없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 8월 중순경 OOOO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갑작스럽게 사무실이 침수됨에 따라 관련 장부 및 제증빙 등이 본인의 관리 소홀로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여름 쟁점사업장소재지(OOOO)에 집중호우가 내려 쟁점사업장인 콘테이너의 일부가 침수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5.2.18.자 OO 기상대장이 발급한 기상 증명서(2002.8월, 9월)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증명서에 의하면, OO지방에 2002년 8월 한달동안 485.6㎜(6일 73㎜, 7일 68㎜, 31일 192㎜)의 폭우가 내린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이 침수된 사실은 동장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02.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산총계는 1,691천원으로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볼 때, 사업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 OOOOOOO (OO O OO)

(5) 청구인은 2002년 1기 109,549천원, 2기 89,583천원, 합계199,132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였는 바, 총매출액 대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허위기장율은 30.34%이고 청구법인은 위 쟁점매출누락금액과는 별도로2002년 제2기에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 15백만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OO OO OOOO

(OO O OO, O)

(6) 청구인은 6평 규모의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직원없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콘테이너 사무실이 침수되어 관련 장부 및 제증빙 등이 본인의 관리소홀로 분실되는 등 부주의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수입금액신고 등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진 4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1년 4월이후 OOOO OOO OOO OOOOOOO에 거주하는 노OO(OOOOOOOOOOOOOO)으로부터 토지를 보증금없이 월 20만원에 임차하고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7)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면사무소 등에 파이프 등을 납품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상대 거래처에 의하여 노출이 안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일반 사업자들의 고의적인 매출누락은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경우는 청구인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2002년말 현재 자산규모가 1,691천원으로서 영세사업자인 점, 청구인은 총 매출액의 30.34%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였고 매출액으로 계상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영세사업자로서 콘테이너 사무실이 침수되어 관련 장부 및 제증빙 등이 본인의 관리소홀로 분실되는 등의 부주의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을 누락하였고, 경리직원도 없으며 기장능력도 없어 기장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매입누락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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