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6903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570,10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7. 1. 피고에 입사하여 철선 용융 도금반에서 아연 도금을 마친 철선이 권취기에 정상적으로 쌓이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쌓이지 않을 경우에는 플라이어(일명 ‘뺀치’)로 철선을 절단한 다음 다시 정상적으로 철선이 쌓이도록 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13. 4. 2. 03:15경 플라이어로 절단한 철사가 권취기 드럼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보고 좌측 손으로 이를 잡으려다가 회전하는 권취기의 가이드 철판과 접지 사이로 좌측 손이 말려들어가 좌측 손목관절부 압궤성 절단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직원인 원고 A로 하여금 원동기에 의하여 회전하는 권취기에서 철선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 작업자가 철선정리 작업을 하다가 손이 말려들어가 않도록 회전체 주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권취기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가까운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 A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원고 A이 철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고용계약 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이 수행하던 작업이 비교적 단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