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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01:1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위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 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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