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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31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폐기물 적치장(이하 ‘이 사건 화재 장소’라고 한다

)은 목재 폐기물이 쌓여 있는 등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화재 장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 장소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책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J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68,651,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풍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및 확산된 것이고, J이 담배를 피운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 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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