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3노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13.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수사기록 제98 내지 103쪽)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12362, 2012고약19346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12005 사건은 확정되었다.

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규준수의식 수준이나 감정의 통제능력이 사회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병원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던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더 이상 자발적인 알콜중독 치료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회일탈적인 음주습벽의 치료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