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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6. 12. 31. 16:27 경 경기도 포 천시 선단 동 번지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승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0.174%)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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