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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중학생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실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로 3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4년인데 원심은 그 하한을 선고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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