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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16576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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