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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18:15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미래산부인과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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