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726 (2000.2.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각 입금액이 다시 청구인계좌등으로 입금될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8.9.3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488,816,925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94.7.21 청구인명의로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CD
OOOOOOOOOOOOO)의 가액 400,000,000원과, 1994.7.21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CDOOOOOOOOOOOOO)의 가액
400,000,000원 중 1994.10.20 만기출금하여 청구인명의의 은행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218,869,000원 합계 618,869,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그가 소유하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1,5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O개발(주)에 4,90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4.7.20 ~ 1995.10.16 기간 중 3,440,000,000원에 상당하는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이 청구인명의로 매입한 CD의 만기해지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아래 2,316,86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9.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488,816,920원 및 1995년도분 증여세 1,140,833,690원 합계 1,629,65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매입(증여)일 | 금 액 | 해지일 | 과세가액 | 비고(과세사유) |
94. 7.21 | 400,000,000 | 94.10.20 | 400,000,000 | 현금인출(용도불명) |
94.10.20 | 200,000,000 | 95. 1.19 | 200,000,000 | 〃 |
94.10.20 | 218,869,000 | - | 218,869,000 | 청구인 계좌입금 |
94.12.23 | 209,000,000 | 95. 2.21 | 100,000,000 | 현금인출(용도불명) |
95. 1.19 | 209,000,000 | 95. 3.20 | 100,000,000 | 〃 |
95. 3.20 | 112,000,000 | 95. 6.19 | 100,000,000 | 〃 |
95. 5.22 | 113,000,000 | 95. 7.21 | 113,000,000 | 〃 |
95. 4.29 | 879,000,000 | 95. 7.28 | 400,000,000 | 〃 |
95. 7.28 | 481,000,000 | 95.10. 9 | 481,000,000 | 〃 |
95.10.16 | 619,000,000 | 95.11.16 | 204,000,000 | 〃 |
(합계) | 3,440,869,000 | 2,316,869,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와 같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가계살림에 사용한 통장은 거주지에 소재한 “OO은행 OOO지점(OO아파트내)”의 자유저축예금통장 뿐이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전적으로 남편 OOO이 임의로 운용하였지 청구인은 모르는 사실이며, 청구인명의로 CD를 매입하거나, 청구인명의의 통장을 경유하였지만 결국에는 남편 OOO의 예금계좌(OOOO신탁 OOO지점, OO은행 OOO지점)에 재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없다.
또한, 아래 각 CD의 만기해지로 인한 인출금의 용도로 보더라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OOO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금액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1994.7.21 매입한 CD(OOOOOOOOOOOOO) 400,000,000원은 1994.10.20 만기해지 후,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로 출금하여 1994.11.12 OO종합금융(주)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같은 날 다시 출금하여 OOO명의의 OOOO신탁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1994.7.21 매입한 CD(OOOOOOOOOOOOO) 400,000,000원은 만기일인 1994.10.20에 그 중 200,000,000원을 청구인명의로 CD(OOOOOOOOOOOOO)를 재매입하였다가 다시 만기일인 1995.1.19에 이자 6,000,000원을 포함하여 209,000,000원 상당의 CD를 재매입하였고, 아래 주장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중복과세이며,
나머지 218,869,000원(이자포함)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1994.10.20 청구인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1994.10.24 위 계좌에서 인출되어 아들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 하여 아들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1994.12.23 매입한 CD(209,000,000원 중 1995.2.21 만기인출한 100,000,000원은 1995.3.14 이자와 함께 OOO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OOO의 OOOO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1995.1.19 매입한 CD 209,000,00원 중 1995.3.20 만기인출한 100,000,000원은 같은 날 이자 11,000,000원을 OOO의 OOOO신탁(주)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OOO이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1995.3.20 매입한 CD 112,000,000원 중 1995.6.19 만기인출한 100,000,000원은 같은 날 이자 10,000,000원을 OOO의 OOOO신탁(주)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OOO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1995.12.1 다른 자금과 함께 OOO의 OOOO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1995.5.22 매입한 CD 113,000,000원은 1995.7.21 만기인출하여 같은 날 13,000,000원을 OOO의 OOOO신탁(주)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OOO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1995.12.1 다른 자금과 함께 OOO의 OOOO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1995.4.29 매입한 CD 879,000,000원 중 1995.7.28 만기인출한 400,000,000원은 같은 날 OOO의 OO은행 OOO지점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⑧ 1995.7.28 매입한 CD 482,000,000원 중 1995.10.9 현금인출한 481,000,000원은 OOO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1995.12.20 다른 자금과 함께 OOO의 OOOO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1995.10.16 매입한 CD 619,000,000원 중 1995.11.16 현금인출한 204,000,000원은 같은 날 100,000,000원을 OOO의 OO은행 OOO지점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OOO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1995.12.1 다른 자금과 함께 OOO의 OOOO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OOO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명의의 CD를 매입하였고, 만기해지함에 있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인출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불분명하게 하고, 그 후에 사용된 현금이 CD해지자금과 동일한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기간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청구인명의로 매입한 CD의 각 과세된 금액별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1994.7.21 매입한 400,000,000원 상당의 CD(OOOOOOOOOOOOO)는 1994.10.20 만기해지와 동시에 OOOO은행 발생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권 4매(OOOOOOOOOOOOOOOOO)로 출금하여 1994.11.12 OOOOOO(주)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은행 OO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50,000,000원권 6매(OOOOOOOOOOOOOOOOO)와, 10,000,000원권 10매(OOOOOOOOOOOOOOOOO)로 출금하여 역시 같은 날 OOOO신탁(주)의 OOO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위 각 수표의 사본과, OOOOOO(주)의 파산관재인 및 OOOO신탁(주)OOO지점장의 거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각 입금액이 다시 청구인계좌등으로 입금될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1994.7.21 매입한 400,000,000원 상당의 CD(OOOOOOOOOOOOO)는 1994.10.20 만기해지하여 그 중 200,000,000원은 같은 날 CD(OOOOOOOOOOOOO)를 재매입하였고, 다시 만기일인 1995.1.19에 이자 6,000,000원을 포함하여 209,000,000원 상당의 CD(OOOOOOOOOOOOO)를 재매입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아래④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중복과세라는 주장인 바,
1994.10.20 매입한 CD(OOOOOOOOOOOOO)는 1995.9.19 만기지급액 206,433,36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만기일(1995.9.19)에 205,050,198원의 CD(OOOOOOOOOOOOO)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해지자금으로 매입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자금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아래 ④에서 과세된 CD의 매입액은 209,000,000원으로서 금액도 달라 동일한 CD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1994.7.21 매입한 위 CD 400,000,000원 중 나머지 200,000,000원은 만기일인 1994.10.20에 이자를 포함한 218,869,000원이 청구인의 OO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1994.10.24 위 계좌에서 277,5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아들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 하여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동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를 보면, 1994.10.20 위 CD해지금액 218,869,000원이 입금됨으로써 예금잔액이 285,397,000원이 되었고, 1994.10.24에 277,500,000원이 인출됨으로써 7,897,000원이 잔액으로 남게되어 다른 자금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OOO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소재 OOOOO OO OOOO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277,500,000원을 OOO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반포세무서장이 1998.11.2 OOO에게 결정통지한 증여세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동일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자를 OOO으로 하고, 수증자를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그 사이에 청구인을 경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18,869,000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1994.12.23 매입한 CD 209,000,000원 중 1995.2.21 만기인출한 100,000,000원, ④ 1995.1.19 매입한 CD 209,000,000원 중 1995.3.20 만기인출한 100,000,000원, ⑤ 1995.3.20 매입한 CD 112,000,000원 중 1995.6.19 만기인출한 100,000,000원, ⑥ 1995.5.22 매입한 CD 113,000,000원, ⑦ 1995.4.29 매입한 CD 879,000,000원 중 1995.7.28 만기인출한 400,000,000원, ⑧ 1995.7.28 매입한 CD 482,000,000원 중 1995.10.9 현금인출한 481,000,000원 및 ⑨ 1995.10.16 매입한 CD 619,000,000원 중 1995.11.16 현금인출한 204,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각 인출금을 OOO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계좌 또는 OOOO신탁(주) OOO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OO, 금액에 차이가 있어 대응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여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건 CD해지자금과 동일한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당시 소득이 없는 65세의 가정주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전적으로 남편 OOO이 운용하였지,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비록 청구인명의의 통장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OOO의 통장에 재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임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의 OOOO신탁(주) 및 OO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자산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수령전에 646,741,336원이었다가 1996.12.31 현재 5,311,091,071원으로 늘어난 후, 1999년 11월 현재에는 이자액이 가산되어 6,327,898,279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기관들의 예금잔고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은 아파트, 상가, 임야 등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OOO에게 또 다른 예금자산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명의로 CD를 매입하였다가 1년여만에 다시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100,000,000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현금처리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점등으로 볼 때, 증여세 탈루의도를 전연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 중 위의 “①” 및 “②”와 같이 일부 이유있는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