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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266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가. 피고 B는 순번 제25번 기재 부동산을,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 C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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