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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271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가. 피고 B은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을,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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