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321 (2016. 3. 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중국 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별도의 주문서 없이 중개인과 이메일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이 쟁점 매입비용을 중개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점,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매입물품을 반입한 점, 공급받은 물품의 입ㆍ출고 및 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9.부터 OOO에서 누전차단기 회로에 첨부되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원, 주요경비를 OOO원,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기타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주요경비 중 실제 확인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5.1.1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요경비에는 처분청이 확인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외에 OOO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전기부품을 매입한 OOO원(이하 “쟁점매입비용”이라 한다)의 입증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에 있는 중개상을 통해 OOO업체인 OOO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업체에 공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중개상 OOO과 원자재 구입을 위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OOO으로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거래 명세표를 보면 거래 일자별로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 신청인의 송금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상 신청인 송금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신청인의 통장과 신청인의 부 OOO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신청인 통장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매출처 OOO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상에 OOO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의 제품들이 매출된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OOO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쟁점매입비용을 실제 지출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또한 신청인은 2012년도 사업내용을 수기로 기록한 원시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에 의해 쟁점매입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재조사시 쟁점매입비용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법령에서 정한 적격증빙과 통장 송금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처분대로 결정하였다.
(2) 쟁점매입비용의 매입대금은 국내에서 현금 또는 일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의 거래를 중개상이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등에 의하지 않고 거래대금만 통장에서 인출하여 바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중개상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통장 출금 내역과 이체 내역 그리고 OOO 판매업체와의 거래명세서 및 이메일 거래내역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OOO%로 이익률이 OOO% 불과하고, 실제 마진율도 OOO%사이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율은 OOO%로서, 단순경비율보다 무려 OOO%나 높게 책정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거래명세서 및 자금결제내역, 통장 인출금 및 이체내역, 이메일 내역, 원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매입비용을 청구인의 주요경비에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매입비용에 대해, OOO 거래처와 별도의 주문서 없이 중개인의 이메일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 점, 수출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한 점, 대금지급시 OOO 거래처에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한 점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쟁점매입비용과 관련된 제출증빙 중 위탁가공계약서를 보면, OOO거래처가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가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원재료의 수불관리대장이 없어 입·출고 수량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점(수불관리대장 등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거부함), 불량품 처리에 관한 협의가 없는 점 등 쟁점매입비용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비용을 청구인의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기준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기준경비율 신고자에 대한 주요매입비용 적격증빙 수취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과 실제 확인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의 차이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바, 청구인의 해명자료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1.1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당초 처분내용이 정당하다고 조사하였다.
○○○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중개상 OOO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서, OOO으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OOO의 매입업체로부터 세관을 통하지 않고 보따리상을 통한 방식으로 원재료를 공급 받았고, 이에 대한 대금은 현금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청구인은 쟁점매입비용과 관련된 OOO 매입처인 OOO와 OOO의 2012년 귀속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내역,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OOO 매입처와의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
2) 청구인은 OOO에 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청구인 명의의 계좌 3개에서 2012년도 중 OOO건, OOO원을 현금출금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건, OOO을 현금출금하였으며, 이를 물품운송을 중개한 OOO에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에 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건 OOO원을 OOO은행 OOO의 계좌OOO로 송금하였다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OOO 소재 중개상 OOO의 형 OOO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청구인은 OOO 매입처와의 거래를 중개하였음을 확인하는 중개상 OOO의 확인서 및 OOO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OOO와의 거래대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OOO의 형 OOO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OOO의 외국인등록증상 성명은 OOO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 매입처 중 OOO와 작성한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그 번역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청구인은 OOO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국내 매출처로 매출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매출처인 OOOOOO, OOO(주)OOO에 교부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방법은 가급적 추계 과세를 지양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할 것OOO인바,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OOO 매입처와 거래에서 발생된 쟁점매입경비에 대해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 결정시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매입비용과 관련된 전자부품 공급계약 및 거래과정을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로 주고 받았다고 한 점, 거래대금을 OOO에 거주하는 중개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점, 전자부품 등을 국내 반입하면서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였다고 한 점, 공급받은 물품의 입·출고 및 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비용을 주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