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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7. 3.경 D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 중 148㎡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70만 원에 임차하여 2012. 3. 19.경까지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30. D 및 그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주면 밀린 월세를 곧바로 지급하고 임차 중인 건물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다음날 서울 중구 G 소재 위 식당에서 액면금 3,000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2,000만 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려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권 수표 1매는 지급정지할지 모르니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려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곧바로 밀린 월세를 줄 텐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옆에 있던 집행관이 위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온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연체 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정지가 가능한 수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연체 차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더라도 곧바로 당시까지의 연체 차임 999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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