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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6 2015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광양시 가야로 브라운 스톤 가야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있는 대교 치안 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 관찰 등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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