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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16 2018가단85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4.부터 가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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