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833 (1994.05.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후 상속세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명부상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90.9.28자 12,367주(증자로 배분된 4,140주 포함) 92.1.31자 47,432주 합계 59,79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3.10.2 청구인에게 90년 및 92년 귀속분 증여세 130,832,440원 및 동 방위세 2,90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데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할 수 없었으며 이는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가 열악해 청구인이 위 OOO에게 건의하여 증자를 하면서 부득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청구인이 실지 출자 및 증자대금은 청구외 OOO이 납부한 것이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 타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외 OOO이 타인 명의로 밖에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또 증여세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대법원판례(92누17754, 93.3.23) 및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로 보아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소유주식수도 모르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 59,799주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고 주주명부등재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청구외 OOO은 자기의 재산을 아들 및 친인척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증자자금, 법인설립 자금등으로 이전하였고 OOO의 주식취득을 계열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명의로 분산처리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및 전말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는 사후 상속세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59,799주를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은 위 OOO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전말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 또는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한 재산의 압류 및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를 보면 청구외 OOO이 93.8.22 경인지방국세청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 등에 의하면 위 OOO이 거액의 보증채무가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어 이에 따른 재산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면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위 OOO이 납부하고 주주명부 등재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3) 청구외 OOO은 쟁점법인외 5개 법인[OOOO교통관광(주), OO개발(주), OO건설(주), OO건업(주), OOOO관광산업(주)]의 회장으로 65세의 고령으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있어 최근에 자기재산을 그의 아들(OOO·OOO·OOO) 및 친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주식출자 및 증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4) 특히 위의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경우, 2~3명 또는 소수의 명의로 명의신탁 내지 위장분산소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OOO은 본인의 실질소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외 5개 법인의 주식을 소수인의 명의로 분산소유하지 아니하고, 위 6개 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 등 총 34명의 명의로 위장분산 하므로써 종합소득세 및 사후 상속세 등의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