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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벌금 150만 원, 2011년경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과관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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