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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 거리가 약 5m로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모친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각 있는 점, 특히 2017. 10. 20.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교통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2%로 비교적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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