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5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