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2944 (1996.11.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한 불복청구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이미 기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건축사의 견적서 뿐이므로 건축물의 건축에 실제로 투자된 비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2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38㎡ 및 동 지상건물(단독주택) 212.4㎡(이하 “쟁점부동산 ①”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어 90.12.24 같은 동 OOOOOOO 대지 180.4㎡ 및 동 지상건물 465.54㎡(단독주택 184.83㎡, 기타건물 280.72㎡, 이하 “쟁점부동산 ②”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에 대하여는 주택의 신축판매업으로,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8,681,100원 및 동 방위세 15,991,99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동 세액은 심사청구결과 종합소득세 65,755,220원 및 동 방위세 13,171,80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
구 분 | 쟁점부동산 ① | 쟁점부동산 ② |
총수입금액 | 167,000,000원 | 290,000,000원 |
소득금액 | 32,732,000원 (소득표준율 : 19.4%) | 99,760,000원 (소득표준율 : 34.4%) |
결정소득금액 | 132,492,00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0.3.12 쟁점부동산의 대지 318.4㎡(쟁점부동산① 토지 138㎡와 쟁점부동산② 토지 180.4㎡)를 거주할 주택의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OO상호신용금고에서 9,000만원을 융자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90.3.30 위 토지 318.4㎡를 OOOOOO 대지 180.4㎡와 OOOOOOO 대지 138㎡로 분할하여 그 중 전자의 토지에는 청구인이 직접 거주할 쟁점부동산①의 건물을 신축하고, 후자의 토지에는 점포주택인 쟁점부동산②의 건물을 신축하여 융자금과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의 병환(폐암) 치료비와 융자금 및 사채상환, 공사비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계속성·반복성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단순한 양도로 보아야 하며,
(2) 설사,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부분에 대하여는 90.12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신축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한 불복청구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이미 기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건축사의 견적서 뿐이므로 건축물의 건축에 실제로 투자된 비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고, 주택 이외의 건물 등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나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2~93.2.26 기간동안 4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취득 및 양도의 종류와 면적을 보면 대지, 답, 전, 주택, 기타건물로서 총 취득면적은 4,460㎡이고 총 양도면적은 4,238㎡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그 중 쟁점부동산①은 90.3.12 대지를 취득 후 90.11.21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같은 날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②는 90.3.12 대지취득 후 90.12.24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역시 같은 날 대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상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부동산①,②의 경우 모두 대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보존등기 후 거주한 사실 없이 바로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하기 전에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하였으며, 88.1.11~93.2.26 기간동안 4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중 42건을 양도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를 건설업,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신축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종합건축사 사무소 OOO 건축사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견적서를 보면 이는 실제 건축비로 투자된 내용이 아니고 건축에 소요될 예상 건축비를 자재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예상경비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실지건축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①의 건축물 신축비용 96,250,000원과 쟁점부동산②의 건축물 신축비용 163,000,000원을 실지 투자된 경비로 불인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