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6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