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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서 길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23%로서 낮지 않고, 의무보험에 미가 입되어 있는 상태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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