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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1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19:55 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옆 차선에서 차량 운행하며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을 우연히 보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먼저 차량에서 내려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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