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가져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2면 15행부터 3면 4행까지 부분에서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차량을 자신의 점유로 옮긴 점(증거기록 60면, 공판기록 49-3~6면), ②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