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0917 (1995.09.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으로 실지가액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28㎡ 및 건물 88.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3.27 취득하여 91.11.6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5.22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66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이의신청과 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신고시의 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이유는 청구인이 당초 취득당시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신고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계산착오로 취득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이상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고, 금융거래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90.3.3. 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64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취득가액 640,000,000원은 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로 잘못 기재된 금액으로서 실제로 거래한 가액은 5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거래상대방조사에서 매도인 OOO은 쟁점주택을 5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대금수불 및 금융거래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처분청의 거래상대방조사에 의하여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2)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91.10.21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530,000,000원(91.11.21 계약금 59,000,000원, 91.10.24 잔대금 47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16.4%인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78.5%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처분청의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매수인 OOO은 쟁점주택을 5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대금수불 및 금융거래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결정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결정할 뿐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국심 95구 148, 95.8.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설사 처분청이 조사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한 근거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