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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174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4. 14: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복지관 2층 서예실에서 H와 연묵회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H가 달려들자 화가 나 H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H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아 늑골이 골절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H가 자신을 상해로 고소하자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H가 자신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졌다며 H를 폭행으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 1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95호 H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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