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2354 (1996.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79.12.31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80.6.1)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6.10.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
도소득세 18,197,750원(95.12.28 처분청은 9,537,110원으로 감액
경정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5.6.30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소재 전 2,129㎡를 취득하여 위 토지중 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2 청구외 OOO에게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23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OO 전 2,129㎡에서 분할되어 양도된 같은 리 OOOOO 소재 전 502㎡(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각각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0.16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8,19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12.28 쟁점외 토지는 법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 양도소득세를 9,537,11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5.12.11 이의신청 및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7.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1,8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9.12.31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매수인은 쟁점토지상에 78년부터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수령일 이후 그 토지의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91.4.2 이전등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79.12.31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다가 인정되지 아니하자 검인계약서와 상이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79.12.31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79.12.31인지 아니면 91.4.2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79.7.2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1,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일에 계약금 1,300,000원을, 같은 해 12.31 잔금 5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수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73.12.18 강원도 횡성에서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품팔이로 모은 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78년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지어 살도록 하였으며
셋째, 매수인은 78년에 쟁점토지상에 주택 57.43㎡를 신축하여 80.6.25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매수인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78년에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79.7.20 체결하고 79.12.31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79.12.31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79.12.31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80.6.1)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