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235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