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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84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682,339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6. 선고 2006가단289028 판결이 2007. 3. 28.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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