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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75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스마트폰 분실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점유이탈물인 스마트폰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스마트폰이 점유이탈물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7. 20: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C 내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는데,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2013. 2. 19. 00:32경 부산 중구 남포동 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D에게 팔려고 제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소유자에게 연락하니, 소유자가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위 스마트폰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여 D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D이 사지 않아서 이를 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스마트폰이 분실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란 원래의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4197 판결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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