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