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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5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공범인 D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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