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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누7351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원고의 영문 성명...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갑4호증의 기재”로,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④ 원고가 국적국가에서 차량손괴 등을 한 바가 없음에도 기소가 되었다면, 원고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어야 할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의 영문 성명에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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