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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352 | 양도 | 1993-08-18
[사건번호]

국심1993중1352 (1993.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고 단지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그 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대지 360㎡ 축사건물 2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11 금 44,000,000원에 취득하여 91.9.30 금 75,000,000원에 양도하고 91.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324,82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양도소득세 23,63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5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이 인근 토지에 비하여 가격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군사보호구역 및 재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산에 접해있어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며 건물은 가건물식 축사로서 동력 및 건물 구조 등으로 볼 때 축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고 단지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그 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에 의거 공평과세위원회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44,000,000원(취득가액)과 75,000,000원(양도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각각의 매매대금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동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44,000,000원과 양도가액 75,000,000원은 취득과 양도당시의 공시지가인 65,577,000원과 140,224,000원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인근 부동산중개인(OO부동산, OOO부동산)에게 탐문한 취득 당시 시세(108,920,000원, 87,120,000원) 및 양도당시시세(각 163,350,000원)의 약 1/2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 검인계약서는 쟁점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체결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관할 관청에 신고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여 위 기재 매매금액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 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없어 이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44,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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