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0359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6. 4.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6. 4.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