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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104 | 양도 | 2009-05-13
[사건번호]

조심2009중0104 (2009.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임의 휴경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12.9.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답 395㎡ 및 내삼리 869-8 답 836㎡ 합계 1,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0.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로 보아 1억원의 세액 감면을 신청하고 차감세액 4,436,6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은 배제하되,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업지역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7,035,794원을 감면하여 2008.8.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00,8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가 「농업·농촌 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휴경하였으나, 휴경기간도 세법상 자경기간에 포함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임의 휴경하여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쌀직불금을 지급받으면서 휴경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93.12.9. 쟁점토지(1,231㎡)를 취득하여 2007.10.30. 530,000,000원에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5월 전인 2007.5.16. OOOO OOO OOO OOO OOOO O OOO 답 2,044㎡를 46,300,000원에 취득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1억원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휴경한 토지로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보아 공업지역에 편입된 2004.1.15.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7,035,794원)를 감면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⑶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휴경한 농지로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남편 OOO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기록되었고, 농지원부상의 농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OOOO OOO OOO OOO OOOOOO 답 3,002㎡는 청구외 OOO가 임차하여 호박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OOO OOOO이 확인한 청구인의 쌀소득직불보조금 수령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휴경중인 농지로서 청구인은 이 기간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직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고 쌀 수확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1.4. OOOO에게 제출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휴경으로 기재되었고, 2008.5.27. OOOO이 교부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쟁점농지가 휴경 중인 농지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남편 OOO는 2008.1.25. 확인서에서 2006년에 쟁점토지에 장미 묘목을 식재하였으나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하지 못하였고 2007년에는 휴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8년 4월 확인서에서 2006년 및 2007년에 일조량 부족 및 노동력 저하 등으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08년 5월 확인서에서는 2006년도에 비닐하우스에서 오이·상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까지 자경하였으나 2007.4.11. OOOO OOO OOO OOO OOO OOO와 5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5.21. 계약을 해제한 후 2007.10.30. 최종적으로 양도하여 2007년에는 굳이 결실도 볼 수 없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OOO와의 계약체결 및 해약 관련 사실이 OOOO이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2008.4.11)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8년 1월에 작성된 처분청의 검토조서에는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잡초가 무성하여 최근 농사지은 흔적이 없다고 기록되었던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휴경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편, 쟁점토지를 휴경한 이유가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읍·면장에게 매년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여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므로 쌀소득직불금을 받기 위한 휴경은 법령의 규제에 의한 강제 휴경이 아닌 선택에 의한 임의 휴경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휴경기간·위탁경영기간·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임의 휴경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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