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626 (2016. 12. 2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시행규칙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감정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세법상 시가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못할 수 있으나, 이는 상증법령의 위임을 받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OOO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인 청구법인들에게 OOO가 소유한 유형자산[OOO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쟁점리조트부지”라 한다), 리조트에 바로 인접한 개발예정지 9필지(이하 “쟁점개발예정지”라 한다), 기타 보유 토지 8필지(이하 “쟁점보유토지”라 한다), 리조트 내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 비품 등을 합하여 이하 “쟁점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시가(2013.6.30. 현재)를 감정평가하도록 하였다.
나.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OOO과 OOO에 쟁점유형자산의 시가 감정을 의뢰한바, 일단지로 평가된 쟁점개발예정지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 평균액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 청구법인들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이하 “쟁점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재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원감정기관이 감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시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위법령인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은 단순히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은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은 문언상 원감정기관이 감정한 특정한 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만 읽히고, 일정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이 한 감정가액 전부를 시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쟁점시행규칙조항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이 위임하지도 아니한 사항(일정한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의 모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위법한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시행규칙조항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재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감정가액’이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감정평가서상 기재된 감정평가액은 재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개별 자산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인지를 판단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서로 비교해야 하는바, 청구법인들의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더한 금액은 재감정기관의 ‘토지’ 감정가액 OOO의 80%를 초과하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따르면, 납세자인 OOO 등은 청구법인들이 감정한 가액 중 ‘토지’ 감정가액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근저당채권액)을 사용하여 ‘토지’의 감정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감정한 가액 중 ‘토지’ 감정가액을 세무목적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어떠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은 ‘2이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정한 시가평가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9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 규정하되(제1항), 다만,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감정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법인은 일정기간 동안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외’하여(3항), 상증세법령의 위임에 따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시행규칙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한 감정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세법상 시가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못할 수 있으나, 이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평가방법을 정함에 따른 반사적 효과, 간접적 영향에 해당하고,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시행규칙조항은 상증법령의 위임을 받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의 근거가 있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증세법상 재산의 시가 평가는 재산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증세법에서도 각 재산별로 시가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전체 감정평가액은 개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합산에 불과하고, 감정가액에 대한 신뢰 여부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여, 개별 재산별로 시가를 평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시행규칙조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개별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잘못이 없다.
(3)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인지 판단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비교해야 함이 타당한바, 이 건 재감정기관인 OOO과 OOO은 건설 중인 자산의 각 항목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일부는 OOO의 사업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보아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부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관광숙박시설용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일부는 토지 중 개발예정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등 건설 중 자산의 항목의 내용에 따라 관련 자산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상증세법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평가한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담보된 채권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제66조)하고 있고, 쟁점개발예정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쟁점개발예정지에 대한 원감정가액이 쟁점개발예정지가 담보한 채권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OOO는 담보한 채권액을 개발예정지의 시가로 본 것인바, OOO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개발예정지의 원감정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개발예정지의 원감정가액과 담보된 채권액을 비교하였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도 원감정가액을 세무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 미달 여부를 개별자산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③ 감정평가서상 개별 자산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동일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들의 토지 감정가액을 세무목적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리조트부지, 쟁점개발예정지, 쟁점보유토지 위치도, OOO 및 OOO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의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시행규칙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감정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세법상 시가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못할 수 있으나, 이는 상증법령의 위임을 받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각 재산별로 시가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시행규칙조항에 규정된 감정가액은 개별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별재산별로 감정가액을 비교하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인지를 판단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감정기관인 OOO과 OOO은 건설 중인 자산의 각 항목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일부는 OOO의 사업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보아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다른 일부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관광숙박시설용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그 밖의 일부는 토지 중 개발예정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등 건설 중인 자산 항목의 내용에 따라 관련 자산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을 고려하여 자산별로 평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6조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담보된 채권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개발예정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쟁점개발예정지에 대한 원감정가액이 쟁점개발예정지가 담보한 채권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OOO는 담보한 채권액을 개발예정지의 시가로 본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쟁점개발예정지의 원감정가액과 담보된 채권액을 비교하였던바, 납세의무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도 원감정가액을 세무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지정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