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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72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7.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ㆍ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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