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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17 2018가단133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47,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4. 3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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