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쌍방) (1)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100m 이상 앞서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한 점이나 피해자가 외국인임을 알자 영어로 그를 위협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도주 경로 및 과정까지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심지어 경찰에서는 당시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목격자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당시 평소보다는 술에 취해있었지만 만취한 것은 아니고 기억도 모두 난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혼자 산행하던 외국인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과 목격자들의 개입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 과거에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등 강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6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