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4, 301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를 전후한 진술의 내용,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후 집에 돌아왔다가 자신의 집 열쇠 등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갔다가 검거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3, 271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로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로 2차례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은 강도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327쪽),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